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했던 기자회견 참가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참한 55명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이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력에 의해 전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기자회견이 경찰의 방해로 전시장 바깥에서 진행되자 경찰은 갑자기 해산을 요구하며 이들 수십명을 체포해 연행했다.
이날 체포된 70여명은 전원 풀려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 경찰이 “재발할 수 있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돌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구속영장이라 하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위험이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제도다. 물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55명이 불구속 기소된 조건에서 범죄가 위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불기소된 55명에 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왜 4개월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이처럼 무리한 억지를 부리는 걸까.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자유망언당’으로 몰린 자한당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10시30분 고양지원 405호에서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의 사주로 의심받는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지 5.18망언에 분노했던 많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