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는 계속 하락하는 택배요금,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 계약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과 2회전 배송, 일방적 계약해지 등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노동자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노조는 “택배노동자 대상으로 택배요금 정상화, 주5일제 도입,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전면적용, 고용안정 보장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을 통해 택배노동자 요구를 모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리곤 오는 24일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방과후강사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하겠다”면서 10일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강사는 공교육이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과후강사 처우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해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단위의 온전한 설립 신고를 통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고 교섭 등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연맹이 10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서비스연맹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을 개최했다.
서비스연맹은 “ILO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처벌도 없을뿐더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조치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관련된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당해오며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겠다”면서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을 상정하고 서울노동청 앞에서 ‘서비스연맹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과후강사 설립신고 기자회견, 재능교육(학습지)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대리운전관련 법안 촉구 증언대회,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등을 연달아 진행했다.

○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환경부에 의견서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54.7%를 민간위탁시키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부터 원가부풀리기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민간청소업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구조화되고 있고, 인건비횡령, 허위 인원 등록, 감가상각비, 차량수리비용 부풀리기 등 거의 모든 비용이 업자들의 부당이익 창출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곤 “특히 민간위탁시 원가산정하는 환경부장관의 고시부터 그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가상정 고시는 2회 개정을 거치면서 민간업자들이 부당이익을 더 취할 수 있도록 개악돼 왔다”면서 “환경미화노동자의 임금차별을 조장하는 내용과 민간업체들이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계산법, 기타경비를 중심으로 삭제·개선해 혈세낭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위탁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직영화를 이루기 위해 환경부에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12일,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이사이자 현 경영기획실장 박 모씨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검찰을 향해 “KEC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15년 당시 홍콩과 대만에 있는 해외법인 금융계좌 잔액이 68억9천만 원인데도 납세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하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포탈 행위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와 KEC지회는 KEC그룹 대주주 일가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역외유출한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12년부터 줄곧 관계 당국의 수사를 촉구해왔다”면서 “조세포탈을 위해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홍콩의 말리바(MALEEVA)라는 회사를 둘러싼 KEC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회견문·성명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kcQpdGYD1Z6WAMz68LGsMcwXo6UwPGva/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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