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참여연대

○ 6월1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005년 발생한 노인 학대사례는 2,038건, 2008년에는 2,369건, 2017년에는 4,6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중에서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2005년 46건이었고, 2008년에는 55건, 그리고 2017년에는 327건으로 지난 10년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약 6배 증가했다. 생활시설 중 대다수의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법보다 처분의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명령(단순 경고)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엄격한 행정처분과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이 필수적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행정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의무소홀에 따른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취지에 대해 말했다.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 민중당)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증언과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과 사측 폭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과 사측 폭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증언과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주참여를 원천봉쇄한 불법 주주총회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0시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지만, 30분이나 지난 10시30분 주주총회를 11시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2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40분이라는 시간은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기조차 힘든 거리입니다. 당일 주총 장소 변경 시 현대중공업측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차량에 탑승한 주주들은 ‘차량제공이 의무이므로 탑승은 하지만 이동은 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주주총회장에는 현대중공업 사측이 선별한 주주들만 사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주총회 참석자들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겨우 시간에 맞춰서 울산대학교에 도착한 일부 주주들은 경찰병력과 사측의 용역에 가로막혀 주주총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 주주총회 참석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주주들을 가로막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주주들을 막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셋째, 공권력이 동원되고 신성한 학원까지 장악한 불법 주주총회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마련한 플랜B에 따라 진행된 주주총회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한 울산대학교 측과 울산대 학생들까지 동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의 3분 주주총회가 완성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재벌의 편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 몇 년간 울산동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본사이전으로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만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31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조의 폭력과 점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알지만,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폭력과 점거 등의 불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법적 엄단을 촉구해온 정부가 이번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의 불법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민의 절실함에 그토록 강경하던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이번 불법주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또한 정부에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사측의 폭력행위, 불법주총에 대한 경찰의 협조, 학생들에 대한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은 위법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절실함에 촛불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촛불정부라면 재벌대기업의 구조조정 위협과 편법 경영승계, 노조 무력화 시도에 최소한으로 저항해 온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불법운운해선 안될 것입니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할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재벌의 불법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 위법 주총과 회사폭력을 엄정히 수사하길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 6.10.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6월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 윤소하, 정춘숙, 남인순,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2015 한·일 합의 이후 한·일 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소송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5 한·일 합의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는 위헌소송을 내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대협의 개별 임원 및 정대협 단체에 대한 극우 온라인 매체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의연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2015 한·일 합의와 관련된 소송 상황을 점검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 요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정의당 추혜선 의원·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하는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김종대 의원·김종훈 의원·우상호 의원·이석현 의원·이인영 의원이 주최하는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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