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DL(국제민주법률가협회), COLAP(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한국의 민중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위한 국제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3일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위한 2차 국제선언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및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전 회원이 참여하도록 노력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유엔사해체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 ▲지속적인 여론활동과 유엔사 해체 행동을 이어가기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 논의를 적극 요청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기획입국사건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 ▲민중당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에게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태 전말이 드러났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당장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법원은 국정농단·배임횡령·분식회계·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태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7일, 검찰은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으로 공장 바닥에 숨긴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한데 이어, 5월 10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보안업무TF 소속 상무 2인을 구속했으며, 5월 17일에는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상무를 구속했다.

구속된 삼성그룹 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를 은폐하고 조작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 관련 자료를 삭제했으며,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삼성은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전면 부인해왔다.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증거로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자, 삼성물산을 이재용이 25.1%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과 합병했다.

그리고 양사 합병비율을 이재용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무려 4조5천억 원이나 부풀렸다.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바이오로직스 가치는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약 8조 원으로 평가되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국가 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성사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3세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 존재했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증거 발견으로,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 확증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에 이재용의 즉각 재구속을 촉구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급, 최순실 법인과 213억 원 규모 컨설팅 계약 등 국정농단 범죄, 뇌물공여를 위한 삼성전자 자금 300억원 횡령,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원 과대계상 분식회계, 노조탈퇴 종용,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임금삭감, 단체교섭 불응을 포함한 노조파괴 공작 등, 이재용 재구속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2019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배당만 무려 6,146억 원이다.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은 결과, 이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국가 전체를 수탈하고 있다. 악의 축 재벌체제, 그 재벌체제의 중핵 삼성그룹과 이재용의 범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이 수탈은 계속될 것이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1999년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범죄재벌 이씨일가는 수십 년간 불법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그 불법승계 작업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재벌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재벌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라!

총수일가 범죄자산 즉각 환수하라!

 

2019년 5월 23일

민중공동행동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민중당과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와 전문가 의견을 보장하는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합소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소송 재판거래 당사자 이동원 대법관을 즉시 징계하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410개 문건들을 전부 공개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7년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하는 평화활동을 한 활동가와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들어온 사드기지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성명서] 사드 자체가 불법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를 미군기지로 규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이곳에 들어간 청년과 기자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소성리에 사드를 강제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성산 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성주 전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였지만, 대선 직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사드를 강제로 배치했다.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은 수천 명의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 이후 9월 7일에도 8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주민들을 가둬놓고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으며 경찰에 의해 차량과 천막 등의 시설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년과 기자들은 9월 6일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행동을 했다. 주지하다시피 사드 기지의 형성은 사드 배치, 제3 부지선정, 롯데와의 부지 교환 및 주한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온갖 불법과 편법 및 꼼수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에는 눈 감은 채 정당성과 적법성이 없는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평화 행동만을 불법으로 단죄하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사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종교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누적 1,5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방부도 사드 관련 정보공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2천 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왔다. 우리는 불법적인 사드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항의행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 종교인 들은 이 땅에서 사드가 없어질 때 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사드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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