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가처분 내용은)노동조합이 주주총회 당일 노동자의 의견을 피력할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가처분 신청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일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할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절박감과 사회적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부재 때문”이라며 “부당한 가처분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에 대한 심문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됐지만 협의가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 2000여 명에게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한다”고 알리곤, “다음달 1일 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에 따라 20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이 20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민주노총은 “빈껍데기”라며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하위법령에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 도급승인 대상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의 설비, 보수 해체 업무 등으로 협소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장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청책임 강화 조항은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2개 기종만 적용”,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해놓고도 심의위엔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에서 “위험의 외주화 (중단)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왜곡해서) 앞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요금 정상화, 정당한 집배송 수수료 보장, 고용안정 보장, 주5일제 도입,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택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8일 택배산업에 관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곤, “서명운동을 모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김현미 장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다음달 24일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회견문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QjvniuWn3B3tuABqOqLfcKTtiPrGRXFK/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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