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을 위한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긴급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서울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2주년인 5월10일부터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초까지 노동자·민중·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공동 집중실천을 벌일 계획이다. 각계각층의 ‘ILO 협약비준 촉구’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 한편, 핵심 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운동, SNS 인증샷 게시, 현수막 걸기, 퍼포먼스,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 등을 펼칠 예정이다.
○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7만2535부를 청와대에 접수하고, 지난 10~11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24시간 집중실천을 펼친 전교조가 청와대·고용노동부의 답변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법률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1·2심 법원에서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취소는 쉽지 않은 상황”, “다만,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에 대해 “법외노조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하곤,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되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총수일가는 고액배당정책을 유지하며 이익을 뽑아가지만, 노동자는 적자 속에서 구조조정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과 단체들은 5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주 총회를 앞둔 30일엔 현대중공업 앞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11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악법 폐기와 문재인3법(최저임금 개악·탄련근로제 기간확대·식물노조법) 폐기를 요구하며,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비정규직 대행진을 펼쳤다.
○ 교수 및 연구자들도 정부를 향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면서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에 따르면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연구자들은 6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이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돌봄 근로시간연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500여개 돌봄 교실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에 이어 올해 350여개 교실이 늘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봄 교실이 확대됐다”면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은 일이 많아졌지만 학교장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처우개선 없이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제주국제공항 EOD(폭발물처리반)에서 일한 용역노동자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광주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 반원으로 일해 왔지만 근무 투입과 근태, 교육 등 한국공항공사가 지휘 감독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면서 “원청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대표적인 생명안전분야인 공항에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는 용역, 파견, 도급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를 향해 “법원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회견문 전체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1kV9bWnFVPVDgi_gBP1aAoa5QYCgg-9-/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