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법령 개정을 권고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이며, 공무원·교원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국회와 관련 부처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J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소득을 상회하는 고소득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잘못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자료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29일 논평에서 “CJ대한통운의 소득 주장은 실제 현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여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도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집화 업무 역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은 법정공방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 지난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벨트컨베이어 풀리 레깅 교체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재해자가 작업하던 컨베이어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두 대에 대해 작업중지를 해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6일 졸속으로 부분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위험한 현장에 내몰려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에 ▲사과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원하청 공동투쟁을 만들고 있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시하고 ‘저가수주’를 이어왔으며, 저가로 수주한 선박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선 ‘비용’을 줄여야 했기에 원청은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대금)을 끊었다. 잘못된 경영의 책임이 결정을 내린 자가 아닌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해야 할 일은 조선업을 살리는 것,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현대중공업은 ‘3세로의 경영승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명·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iKN1o4a_Fg6IGIhPO5Ff8kTwdS7_2xMV/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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