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노동·시민·법률·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019년 4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3자(경사노위, 한국노총, 경총)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신 법률원장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 ▲제3자(경사노위, 한국노총, 경총)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서 정한 협약 비준의 주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87호 및 98호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을 만들되 시간이 촉박하다면 비준안에 우선 집중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법외노조통보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귀 등의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코웨이 CS닥터노동조합(코웨이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과 노동조합 설립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연맹은 “통상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 3일내로 설립필증을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코웨이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한지 55일 지난 지금까지도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고용노동청을 규탄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코웨이노동조합은 지난 2월15일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조사까지 진행했으나 서울고용노동청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가 11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주는 이번 판결로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도입했지만 이는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고교서열화 체제를 비판하고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해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평등하게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체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3일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를 앞두고 국제산별노련들이 국제 연대의 힘을 보탰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은 각각 8일과 9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국제운수노련(ITF)은 11일 주 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재판이 진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과정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13인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판에서 회사측 변호인조차 기소 내용을 반박하지 못한 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은 노동부가 확보한 증거 때문이다. 그러나 다량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행자 3인만을 정식기소하는 것에 그친 것은 검찰의 기소가 스스로 모순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탄압을 사주한 자들과 기획한 자들, 조력한 자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벌에 의해 자행되는 노골적인 노조탄압·현장개입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 서비스연맹이 서울시의 퀵서비스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성명을 냈다. 서비스연맹은 “무권리, 무법지대 속에서 일 해온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서울 지역에서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허가제에 가까운 노동조합 신고제도, 한 없이 더디기만 한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언급하며 “퀵서비스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자료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yKGem77L6-cYKyuTJdOCiHFtP-uD876b/view?usp=sharing

☞ 성명·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Z_1ifxXA91PgW50mknsQs3EkJgxyl2u2/view?usp=sharing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