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위탁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 역사상 첫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택배노조와 물류지원단은 지난해 11월5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오다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분실물 처리 방안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지난 9일 교섭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에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노사는 지난 23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택배노조와 물류지원단은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에 합의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설립필증을 발급한 이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의미 있는 합의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의 시금석을 마련했다”면서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9% 투표율과 9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전체 조합원들의 의지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또 “이번 단체협약안을 통해 주5일제 및 여름휴가를 보장받는 등 열악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곤 “이번 우체국위탁택배 단체협상의 성과가 전체 택배노동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6일 택배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단체교섭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28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택배노조가 밝힌 첫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이다.

1)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원칙적 적용
•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원 휴식 등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원천공제

2) 위탁택배노동자 차별 철폐
• 명절 격려금 지급 상호 협의
• 분실물 입증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하고,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공동으로 부담

3) 휴일, 휴가
•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금토 이틀간 휴일 제공하여 여름휴가 보장
• 조합원 주5일 근무 보장
• 조합원 애사, 경사 및 산재로 인한 부상시 휴가 보장

4) 근무환경
• 혼합파렛 해소 위한 노력
• 배송구역 변경시 조합원과 사전 협의
• 소음, 분진, 냉난방 등 작업환경 개선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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