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조설립필증의 회수를 요구하는 서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 1만 2천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서울지청에 제출했다.

택배노조와 화물연대 택배지부(택배지부)는 15일과 16일 각각 성명을 내 “대리점연합회가 자신들이 조작한 비조합원 서명을 빌미로 합법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취소해달라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서울, 안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대리점장들이 ‘CJ대한통운 전국 택배기사 일동’ 명의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음이 확인됐다. 노동조합 간부가 직접 목격했고, 네이버밴드 <전국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에서도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모 대리점장은 본인이 서명을 돌렸음을 실토했다”고 밝히곤 “대다수 택배기사들은 내용도 모른 채 대리점장의 강요에 의해 서명했고,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택배기사의 뜻 인양 포장돼 노동조합 매도에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택배지부도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강제적인 서명을 받은 성명서까지 내며 노조 설립필증 회수를 주장하는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노동위원회에서조차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종속관계에 있다는 의미의 판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과 그 앞잡이인 대리점연합회가 사전 방어책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를 향해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행동대장 격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리점장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합법노조 교섭거부, 시대역행 노조파괴음모, 노동적폐 CJ대한통운 처벌 촉구대회’를 열었다. [사진 : 뉴시스]

비조합원 서명 조작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섰던 대리점연합회가, 자신들이 조작한 비조합원 서명을 빌미로 합법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취소해달라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택배노동자 일만 2천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전체 택배기사의 3%에 불과한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명분 없는 파업과 배송 방해로 가늠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회가 제출한 서명은 위탁대리점장들의 강요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안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대리점장들이 “CJ대한통운 전국 택배기사 일동” 명의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음이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직접 목격했고, 네이버밴드 <전국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에서도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모 대리점장은 본인이 서명을 돌렸음을 실토하였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해 마치 비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양 포장하고 파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서명을 대리점장들이 받으러 다닌 것이다.

대리점장들이 선량한 택배기사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탄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이들은 택배기사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대다수 택배기사들은 내용도 모른채 대리점장의 강요에 의해 서명했고,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택배기사의 뜻인양 포장되어 노동조합 매도에 이용되었다.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마치고 복귀선언을 한 이후에는, 대구, 수원, 김해 등에서 ‘노동조합 탈퇴’ 등의 내용이 담긴 “파업복귀 반대 서명”이 돌았다. 대구중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내용도 모른채 대리점장의 지시로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내용의 서명이 수원 영통 서브터미널, 김해B 서브터미널, 광주 첨단 서브터미널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측이 개입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행동대장격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리점연합회를 규탄하며, 서명을 둘러싼 대리점장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할 것이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15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원청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규탄한다!

정부의 노조설립필증 발급은 정당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지난 14일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조설립필증 회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서울고용지청에 제출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강제적인 서명을 받은 성명서까지 내며 노조설립필증 회수를 주장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노동위원회에서조차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하여도 종속관계에 있다는 의미의 판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과 그 앞잡이인 대리점연합회가 사전 방어책을 치겠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CJ대한통운의 상품만 배송할 수 있는 즉 모든 노동조건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결정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다.

파업사태 유발의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전국대리점연합회에 있다!

전국대리점연합회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고강도 장시간노동이 강요되는 낮은 수수료에 허울뿐인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에 모든 비용을 전가받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발한 자가 누구인가? 노동조건 개선과 정당한 교섭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극단적 상황을 연출한 자가 누구인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연합회이다. CJ대한통운이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택배노동자의 노동력을 있는대로 착취하기 때문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물류를 멈추고, 배송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의 목소리가 CJ대한통운과 한국사회에 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파업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과 택배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자는 CJ대한통운과 전국대리점연합회이다.

CJ대한통운과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노조탄압 정책 중단하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와 후퇴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공약을 보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있다. 내리막 걷던 노조조직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조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계약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낡은 논리로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시대에 흐름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원청의 꼭두각시가 되어 노동자 중간착취와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따라서 택배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투쟁은 너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반격이며, 시대에 흐름에도 헌법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언제까지 노동자를 쥐어짜고 노조를 탄압하는 구 시대적 정책으로 이윤추구를 도모할 것인가? CJ대한통운은 이제 노조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교섭자리에 나서라!

2019년 1월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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