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사 의견수렴 참가 거부… 개악 논의 당장 중단 철회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노동자를 울리더니 올해는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개악하면 경영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곤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 추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사진 : 뉴시스

먼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TF’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이 반대의견을 밝혔던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 “정부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을 바꾸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것을 두고 “소위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까지의 과정도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정부는 결정구조 이원화 등이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 ‘산입범위’ 1개뿐이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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