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압력 행사해 딸 특혜 입사시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가 2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4월께 자기 딸을 KT에 특혜 입사시키려고 당시 KT홈고객부문 서유열 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김선경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서유열 사장은 국회의원의 요구를 무시하면 공기업 KT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고발인(김성태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당시 KT스포츠단 단장, KT스포츠단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해 피고발인의 딸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되도록 했다”면서 “피고발인은 자신의 딸이 KT스포츠단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에도 유·무형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2012년도 하반기 KT본사 공채시험에 합격처리될 수 있도록 해 2013년 1월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했고, KT스포츠단이 분사해 ㈜KT스포츠가 설립된 2013년 4월경에는 ㈜KT스포츠에 특별채용으로 재입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KT에 압력을 행사해 ㈜KT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KT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임과 동시에 ㈜KT 및 ㈜KT스포츠의 공정한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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