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회서 결정… 대책위 “북구청, 의회 결정 수용해야” 촉구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단상 오른쪽)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대책위원회(준)가 지난 8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노동계-상인단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사회적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이 21일 울산 북구의회에서 의결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북구 주민 1만1257명의 서명을 받아낸 구상금 면제청원안을 논의, 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채권) 면제를 의결했다.

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코스트코 입점 건축허가 신청을 연이어 반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대법원은 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억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손해배상금을 대신 낸 북구청이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 

뉴스1에 따르면, 주민청원을 주도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이날 북구의회 의결 직후 북구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과를 환영하며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지방의회가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울산 주민여러분과 북구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한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구청의 결단이다. 북구청이 주민과 북구의회의 뜻을 존중해 합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지키는 진보행정으로 피해 받는 제2의 윤종오가 나오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강화’도 하루속히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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