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서 다뤄야할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아닌 기업살인처벌법”

▲ 사진 : 뉴시스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기업주들의 산업안전 범죄를 처벌할 법률의 제·개정을 강하게 촉구해 나섰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할 노동현안이 있다면 탄력근로제가 아니라 ‘기업살인처벌법’”이라며 “고 김용균님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국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한국사회의 노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년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자 민중들의 삶”이라며 “고 김용균님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에도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죽음의 외주화’ 방지 3법 처리를 촉구했다.

3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벌칙규정 상향,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앞서 노동당도 지난 12일 고 김용균씨 추모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에 조선업, 발전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 아니라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13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집중되는 산재 인명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유족을 방문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정부와 타당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고 국회의원들에 따져 묻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산업안전 책임을 원청까지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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