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유효투표 1% 미만 등록 취소’ 정당법 개정안에 반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 없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원내외 소수정당들이 3일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곤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못 얻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토록 한 정당법 제44조1항3호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은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나 이 역시도 위헌이란 얘기다.
이들 정당은 “정당 등록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또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며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