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부 창원지청 농성 이어 ‘국민청원운동’ 돌입

금속노조 경남지부(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 비정규직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업체 폐업을 이유로 지난 2월1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고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해고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 사진 : 금속노조 경남지부

“불법파견 죗값 치러야…”

경남지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과 9일 결의대회를 열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지만 노동부 역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노동조합과 간담회에서도 창원지청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하청업체 입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지부는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고 지부 소속 노조들은 조를 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지부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 ▲64명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노동부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지엠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벌금 부과도 하지 않고,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구속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이유로 당시 사장이던 닉 라일리를 기소했다. 경남지부 농성단은 “당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원청 사장과 하청업체 모두 불법파견에 따른 죗값을 치렀다”면서 “노동부가 과거 사례를 외면하고 지엠비정규직 사태에 실질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 모두 회사 상황을 거론하며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사측 입장에 서지 말고 불법적으로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허 카젬 구속 촉구’ 국민청원운동 돌입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 일주일째였던 지난 19일, 경남지부와 대책위는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을 행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 촉구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했다. 

▲ 사진 : 금속노조 경남지부

참가자들은 “불법으로 국내법을 농락하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노동부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지엠이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다. 카허 카젬이 구속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구속’ 국민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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