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1일 “폭력 없었다” 회견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반박 성명

▲ 사진 :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협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 시장상인들의 퇴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강변하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즉각 수협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노량진 구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이날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과 ‘대화’에 나서라>란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곤 모두 8개항에 걸쳐 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노련은 특히 수협이 고용한 용역 폭력과 관련해 “수협은 이 시간 하루에도 수차례씩 현장에 나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저지하고 ‘장사를 그만두라’고 통보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노량진 구 수산시장 지역장 윤헌주씨는 상인들의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피가 터지고 으깨어졌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민주정부 아래 용역깡패의 폭력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련은 또 수협이 구 시장상인들의 퇴거 불응으로 300억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 ‘에스티 시스템’에 용역비로 총 31억9914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쏟아 부은 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며 “상인들과 대화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시장의 상인들로 인해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성명]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과 ‘대화’에 나서라

오늘 수협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즉각 수협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노량진 구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협의 3백억 손실 운운에 대한 입장.

수협이 스스로 수산시장 운영에 실패한 것을 폭로한 것이다. 이미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 ‘에스티 시스템’에 용역비로 총 31억9914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쏟아 부은 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 상인들과 대화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시장의 상인들로 인해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수협의 폭력이 없었다는 주장.

수협은 이 시간 하루에도 수차례씩 현장에 나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저지하고 ‘장사를 그만두라’고 통보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 노량진 구 수산시장 지역장 윤헌주(남)씨는 상인들이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피가 터지고 으깨어졌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민주정부 아래 용역깡패의 폭력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수협의 폭력이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 거짓이다.

셋째,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 간의 사전 약속은 기만으로 점철되었다.

양해각서를 근거로 두고 있지만, 전체 4개 조항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협과 시장유통종사자 간 상호협의 하여 문제해결에 공동 노력한다’로 되어 있다. 수협이 어떤 상호협의를 위해 노력했나?

넷째, 수협은 단전 단수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사전 조치를 위해 고지와 수족관을 제공했다는 것은 하늘이 웃을 일이다. 우선 단전 단수는 위법이다. 전기와 수도는 관련 기본법에 의해 누구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 때문에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을 갖추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동계에 단전과 단수를 하는 것은 살인 행위에 다름없다. 상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이다.

다섯째, 신시장은 상인들이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수협은 약속을 어겼고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화의 구체적인 설계는 물론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나? 넓은 면적에 단층 구조인 구 시장과 달리 신시장은 우선 부지 면적이 좁고 사방이 갇혀 있는 ‘밀폐형 복층’으로 설계되어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와 높은 임대료와 좁은 점포 면적,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려운 통로도 신시장 상인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부터 현대화 사업과 기존 시장 유지의 효과가 제대로 비교되지 않았다.

여섯째,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

‘민중공동행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와 이를 통한 법적 대응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에도 수많은 상인이 수협의 폭력에 치를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이미 청문회에서도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적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구 시장과 신시장 모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일곱째, 수협의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신시장 상인 평균 매출액 약 3억 원에 임대료 490만원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신시장 상인들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 약 3억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어떤 구체적 근거로 이들의 매출이 3억인가? 그런데도 공영도매 시장의 특성상 ‘수협’의 영업이익이 높아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시민에게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지금 신시장 상인은 침체와 더불어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주장에서 적자라는 것을 밝혔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 올라온 수산물의 총 거래금액은 2014년 3584억6900만원에서 지난해 3163억2800만원으로 11.75% 줄었다. 이 책임은 모두 수협의 무능함에 있는 것이다.

여덟째,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와 해수부는 즉각 이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이 결국 무너지고, 갈등과 투쟁을 수협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21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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