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12차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회)가 20일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 전원은 “정부와 국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익위원 전원이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이상,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기도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2018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공표한 만큼 빈말, 허언이 아닌 지금 당장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다”고 꼬집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가운데 29개에 불과해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다. 더구나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며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오직 ‘미국’과 ‘한국’ 밖에 없다”며 비준 절차를 거듭 촉구했다. 

아래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확대 방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 등’이 담긴 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논평이다.

[논평]

정부와 국회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위한 관련 입법절차에 나서야 한다.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20일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 전원이 합의한 공익위원안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설립 신고주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정비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근거로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되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가운데 29개에 불과하여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는 오직 ‘미국’과 ‘한국’ 밖에 없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거듭 2018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빈말, 허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이 ILO 기본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이상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기도 어렵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확대 방안을 주목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노동3권은커녕 직무와 직급이라는 이중의 제한으로 단결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단결권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해직공무원, 해직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익위원안에 적시된 것처럼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ILO 제87호 협약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법통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서 누차 지적된 것처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모법의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의 규정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하고, 위법·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441,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79). 다수, 소수의견으로 갈리지 않고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상, 국회는 계류 중인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도 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 관련,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도 결사의 자유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관련,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도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관련, 그 취지와 내용을 분명히 하여 노조법 제12조 제3항의 설립신고서 반려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원칙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설령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존치하더라도, 그 범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그간 12차에 걸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성실한 협의, 이번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의 합의안, 무엇보다 ILO 국제노동기준을 토대로 신속히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TF의 공익위원 다수, 소수의견을 핑계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였던 국회가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어도단이다. 적어도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도량형은 통일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당장 2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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