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위원장 “우릴 기다리는 건 체불 아니면 산재뿐… 죽을힘으로 투쟁”

▲ 건설노조가 6일 전체 3만5천여명의 조합원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6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래서 이날 시청광장에서 3만여 조합원이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의 전체 조합원수가 3만5000여명이니 말 그대로 총파업인 셈이다. 요구조건은 △건설기계노동자도 ‘퇴직공제부금’ 적용 △원청의 직접시공제 실시 △적정임금제 도입 등 18가지다.

건설노조는 토목건축,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분과 3만5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건설기계분과 2만여 조합원은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협상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 등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란 게 사업자측 주장이다. 때문에 퇴직금 마련을 위해 일당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퇴직공제부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건설 장비를 임대하면 그 운전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도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선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건설기계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이 부정당하기 일쑤다. 건설노조는 현행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건설노조는 ‘하도급’이란 건설현장의 관행을 그것으로 꼽는다. 건설업계에선 시공을 책임진 원청이 소규모 건설사에 도급을 주고, 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중 삼중의 하도급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하도급 거래는 원청이 받은 시공비의 60%까지 삭감되기도 한다. 결국 마지막 하도급 업체는 임금삭감과 불량 자재 사용 등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 원청이 직접 시공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건설노조의 주장이 바로 직접시공제다. 직접시공제를 실시하면 직접고용이 확대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적정임금제(건설노동자용 최저임금)와 함께 시행될 경우 숙련인력이 유지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이밖에 산재보험 적용,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고압선 공사의 기계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두 18가지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7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장시간 중노동 철폐, 적정임대료를 요구하며 높이 40m 타워크레인에 올라 10일째 농성 중이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임대료)체불이 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면서 “뼈 빠지게 일해 봤자 건설노동자를 기다리는 건 ‘체불’ 아니면 ‘산재’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한 발짝 더 물러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싶어 싸운다”고 총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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