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주노총 일부 또 방북 불허… “정부 규탄·방북불허 철회” 긴급회견

통일부가 오는 3~4일 1박2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리는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일노동자회)’와 ‘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참가를 위해 방북 신청한 민주노총 참가단 일부의 방북을 또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30명 가운데 엄미경 통일위원장과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이 불허됐다. 금강산 공동행사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에도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하려 방북을 신청한 대표단 가운데 노동, 여성, 민족단체, 범민련 대표 등 5명을 선별 배제했다. 

당시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던 통일부는 이번에도 불허 이유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정”이라고만 알렸다. 

민주노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북 불허 통보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자, 자주적 노동자 통일운동과 자주적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통제이고 탄압”이라 규정하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시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관변행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방북 불허 통보 철회’와 ‘남북노동자 자주적 교류 보장’을 촉구한 민주노총은 통일부가 불허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전체 참가단이 방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 있는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에서 ‘남과 북 각계각층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1항을 언급하며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민주노총을 찍어서 방북을 불허하며 전체적인 남북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협의를 마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다가 방북을 불과 이틀 남긴 시점에 사람을 선별해서 불허 통보를 했다”면서 “민주노총이 통일부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6월에도 민주노총을 표적삼아 방북을 불허한 것에 이어,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판문점선언 이행에 정부가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곤 “통일노동자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 모든 결과는 정부 스스로 자행한 것이며, 정부의 책임”이라며 방북 불허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가단과 별도로 10명의 참가단을 구성해 방북을 준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선별적 방북 불허가 철회되지 않으면 자기들도 방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교직동)과 자주적 교류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본격적인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성공적 성사를 위해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차에 방북단 일부가 기준도 없는 무원칙한 선별 불허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부의 무지한 조치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며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은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반노동자적 시각이 반통일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전교조도 불참을 결정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방북 불허 방침을 취소하고, 통일의 기운과 평화의 바람을 북돋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결정에도 변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곤 남북의 자주적 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앞으로 교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에서 “정부의 연이은 선별적 방북 불허 조치는 분단적폐인 안보정치, 공작정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곤 “판문점선언 이행은 문재인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전민족적 과제”라며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 통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총은 지난 8월 10~12일 서울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기간 동안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열어 공동합의문을 채택, 10.4선언 발표 11주년을 계기로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를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강령화하기로 했다. 또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해마다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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