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특별법 제정, 적폐법관 탄핵”, 정의당 “과거죄악 참회, 피해자에 사과”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운데 휠체어)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이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최종 선고하자 원내 진보정당들은 이를 환영하면서 사법적폐 청산과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신창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징용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오늘 판결은 징용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고 환영을 표하곤 이번 선고가 소송 제기 13년만에 이뤄진 데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법적폐 문제를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하여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에 법관의 해외파견을 늘려달라는 청탁도 했다는 게 드러났다. 사법적폐 세력이 어떻게 사법권을 농락했는지 오늘까지의 재판과정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법적폐 청산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아직도 적폐법관들이 버젓이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 국회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이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은 강제징용자들이 소모한 인생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외교적 문제로 키우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알리곤 “일본이 아직도 주변국가들로부터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과는 고의로 망각하며 어쭙잖은 은 힘의 논리로 압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하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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