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외교부 국감자료 공개… 미지급 임차료 900억 원 넘어

미국이 지난 1980년 이후 무려 38년 동안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한복판 6600㎡에 달하는 부지로 액수는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등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난 1981년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국유재산인 현 대사관 부지를 사용해왔는데 임차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 미대사관 부지는 당초 미국의 대외원조기관(USOM)이 사용토록 제공했는데 대외원조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했다. 그 이후부턴 당연히 임차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주한 미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관한 국유재산 임대료와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다. 또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내역 가운데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대사관 임대료는 항목으로조차 설정돼 있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체납액 규모가 무려 900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 이 액수도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수치여서 시가로 계산할 경우 체납액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2008년 국회 답변 자료에서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와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끝나 주한미대사관 청사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돼 미국쪽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쪽과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확인한 데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05년 주한미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와 2011년 MOU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것 말고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는 관리대상 국유재산인 미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는 미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뉴시스에 “미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미대사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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