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서 주장하자 김성태 맞장구… 청와대 “헌법 3조 부인하냐” 반박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란 조선일보와 그 확성기인 자유한국당의 시비질에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 헌법상 북한(조선)은 국가가 아니어서 북과의 합의서를 헌법상 조약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4일 위와 같은 제목의 사설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지금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부속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은 스스로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곤 “특히 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1항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규정한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와 NLL 인근 훈련 중지 등 우리 안보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며 “이 정부는 국가 안위가 걸렸고 위헌 소지가 있는 남북 합의서도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단으로 처리한다. 국회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수구보수야당들을 부추겼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헌법 60조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군사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야권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을 사실상 되뇐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뜻하지만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북한(조선)은 국가가 아니”라며 “따라서 북한(조선)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한과 북한(조선)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헌재와 대법원은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3조는 영토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구보수세력의 억지주장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들의 ‘위헌’ 주장을 되레 ‘위헌’이라 맞받았으니 일면 통렬하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 3조엔 북을 인정하지 않는 분단논리가 함축돼 있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망나니 칼춤을 추는 현실이고 보면 청와대의 ‘헌법 3조’를 내세운 반박이 개운치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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