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대법원 감시 릴레이 행동’ 돌입
오는 30일 열리는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4일 대법원 앞에 재판봉이 등장했다.
민주노총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디딤돌 등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향해 ▲강제동원 소송을 정의롭게 판결하고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기업엔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외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2시 여운택씨 등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최종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제동원 피해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한 수많은 사건 중 유일하게 판결이 남은 사건이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을 살았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국내 소송에서 1, 2심은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2012년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이 위법하고, 이런 일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면서 여씨 등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뒤 원고 한 사람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환송심 배상판결을 거쳐 5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공동행동은 “5년 전 끝났어야 할 사건이 왜 지금까지 지연됐는가. 대법원의 시간끌기 꼼수 때문”이라고 꼬집곤 “이 판결이 나면 나라망신이라며 재판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재판 날짜 지연과 파기 방법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한 박근혜 정부와,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확대를 요청하며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소송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재판봉을 두드리고 일본기업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다음 시민들의 항의메세지가 담긴 엽서 1000여 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30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대법원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행동’에 돌입했다. 대법원 동문 앞에서 팻말시위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항의엽서를 받아 오는 29일 또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30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