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중·정의당, 22일 공무원노조 해고자들 ‘오체투지’ 지지연대 논평

▲ 공무원노조가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사진 :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해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달 9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2일 김주억 위원장과 해고자 50여명은 정부서울청사부터 청와대까지 해고자 원직복지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노동당은 23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에서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 촉구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 64일째임을 알리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당한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비롯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직복직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함은 물론”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중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9연가투쟁 지지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노동3권, 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공무원들이 투쟁에 나섰다”고 이날 오체투지 사실을 알리곤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공무원들도 국제수준의 기본권을 갖게 되고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고 묻곤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가 공언한 내년 ILO 비준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136명의 원직복직 문제도 그대로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선 것”고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에 대해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 협의를 약속했지만 진척된 상황이 전무하다”고 꼬집곤 “공무원 해고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노동권은 국제적 기준에 함량 미달로 ‘노동후진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새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곤 “내년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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