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총 모두발언... 수구보수 반발하자 이해찬은 “원론적 발언” 한발 물러나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두 사람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평양에 갔을 때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으로 수구보수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곤 “평화체제로 변화하는 국면인 만큼 법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곤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할 수 있다”고 크게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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