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노동계 강력 반발

▲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기 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 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란 중형을 선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직후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판결을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말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도 이날 성명을 내어 법원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곤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 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양상이 심각했다”면서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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