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자 사설서 “국적 불문 등 제도 취지에 반한다” 주장

▲ 지난달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관내 조선고급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 요구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리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관내 조선고급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 요구 소송에 패소 판결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3일 사설에서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등록금 무상화)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선학교 판결 배움의 보장을 최우선으로>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고교등록금 무상화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학교의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사이는 이에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뺀 정부의 방침이 적법하다며 총련의 ‘부당 지배’를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1심 재판부의 “학생의 입장에 선 검증과 판단”을 높게 평가하며 “사법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꼬집으며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정부가 6년 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없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함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일-북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교육의 기회 보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선학교 학생을 차별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회를 포함해 유엔기구로부터 비슷한 권고를 거듭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곤 “조선학교의 졸업생은 일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 사회를 지지하는 일원이다. 교육정책에서 조선학교를 계속 배제하는 정부의 자세가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재일사회에 대한 편견과 증오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상화 제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조선학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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