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3)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3대(북▪민족▪미국) 바로알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민족 바로알기 일환으로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오규상 부소장의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를 기획연재한다. 4세대에 걸쳐 민족성을 지켜온 재일동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을 새롭게 알아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흔쾌히 기고해주신 오규상 부소장께 감사드린다.[편집자]

※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 국어 맞춤법을 적용했다.

1960년대 총련사업은 크게 앙양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이며 그 말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동포 상공인들의 장사나 기업활동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있었으며 총련사업이 모든 영역에서 개화 발전한 시기였다. 

▲ 한일회담을 반대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중앙대회 전경 (1964년3월29일 도쿄하비야 야외음악당)

4.19인민봉기에 대한 지지 성원

60년에 들어서 한국 정·부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반독재 반이승만 투쟁이 크게 벌어지고 4월19일에 일어난 50만명이 넘는 시위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됐다. 총련은 그날 《이승만 파쑈테로통치 반대,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 지원 재일조선인 중앙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했다. 

총련은 5월에 지방본부 위원장, 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가져 종래 민단과의 관계에서 반목 질시하던 경향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하고 단합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고 있다.

《4.19투쟁》 1주년에는 총련과 민단의 기자들, 문화인들, 경제인들, 학생들이 각각 공동으로 모임을 가졌다. 해방이후 처음되는 일이었다. 

▲ 1965년5월28일에 처음으로 한 대집단체조의 한 장면

《한일회담》 반대투쟁, 체결 이후의 투쟁

본래 《한일회담》은 미국의 사촉 하에 1951년10월(예비회담)에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민전조직 그리고 총련은 결성 당초부터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총련이 《한일회담》을 반대한 것은 조선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조국통일이 멀어진다는 것,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을 노린 회담이란 것, 그리고 미‧일‧한의 3각 군사동맹을 염두에 미국이 회담을 주도하고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총련은 《한일회담》을 매국적이며 반민족적 회담으로 낙인찍고 견결히 반대한 것이다. 조약, 협정 내용은 과거청산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그 문제성이 더더욱 부상되고 있다. 

《한일회담》이 종식되고 《한일조약》이 타결, 발효된데 대해서도 총련은 조약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속 반대하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특히 조선고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일본고등학생들에 의한 집단폭행사건이 연발됐다. 그 중의 하나가 일본고등학교 문화제를 견학하던 중에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생이 일본고등학교 3학년생에 의하여 전시되여있던 에어라이플(공기총)의 총가목(개머리판)으로 폭행 당해 죽는 사건(1962년 11월3일)이었다. 

《한일회담》 중에 일본측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미화론》을 주창하였고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가 식민지로 했을 것이다”와 같은 망언들을 연달아 퍼뜨렸으며 조선인 배타주의사상 조류를 유포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 책동에 항의하고 일본의 해당기관에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양심적인 일본의 국회의원과 변호사들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를 조직하는데 협력하여 일본인들 자신의 문제로 여기도록 하였다.

▲ 1972년5월30일에 한 대집단체조의 한 장면

노골적인 규제와 탄압을 물리치면서

일본 정부당국은 1965년 10월26일, 외국인등록증명서에 명기되여 있는 국적표기에 대한 《통일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기입된 《한국》은 국적이고 《조선》은 부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당국은 1947년의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할 때 분단국가 출신 사람들의 국적 등록표기는 중국, 조선, 베트남 격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일본정부가 조선의 표기는 소속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출신자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였다. 그 이후도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견해였다. 그런데 《통일 견해》는 그것을 갑자기 전환시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은 국적인데 조선은 아니다는 것이다. 조선국적자는 마치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조선국적자를 모독하는 견해다. 일본당국은 남조선 정권과 공모하여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안착된 생활을 누리려면 《법적지위협정》에 따른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영주권신청의 강요이며 한국 국적의 강요였다. 총련은 이와 같은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한 비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공화국 공민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일본당국은 동포금융기관인 동포신용조합에 대한 탄압도 시작했다. 동포신용조합은 동포상공인들이 일본정부계 금융기관이나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한 조건에서 그 창설이 절실한 요구였다. 동포상공인들은 일본의 금융관계법에 맞게 준비하여 일본당국의 인가를 받아 처음으로 시작한 민족금융기관이 동화신용조합(1952년 6월20일 개업)이었다.

일본의 세무당국과 경찰당국은 1967년 12월13일, 총련계 상공인이 탈세를 하고 그것을 감싸준 것이 동화신용조합이라는 것으로 동화신용조합을 강제 수색하였다. 일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수색이라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세무당국이 들어오면 신용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사업이 파탄될 수 있다. 총련과 산하의 경제기관, 조합거래자들은 예금을 빼내는 일(도리츠케사와기)도 안했으며 조합은 다음날부터 정상영업을 보장하였다. 즉 조직과 동포들의 단결력으로 하여 조합을 지켜낸 것이다.

민족교육 탄압에 항거하다

《한일조약》이 일본국회에서 비준이 되여 발효(12월11일 참의원 통과 성립)되자마자 일본 정부당국은 12월28일에 2종류의 문부성(현 문부과학성) 차관 통달을 하달하였다. 그 하나는 《법적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학령아동은 일본 학생과 차별없이 일본의 학교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통달은 조선인만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 넣어라는 것이며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즉 동화교육의 강요였다. 총련중앙은 이튿날인 12월29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며 그 반대투쟁을 전개할 입장을 뚜렷이 했다. 

일본 정부당국은 계속하여 1966년에는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을 성립시키려고 하였다. 이 법안은 외국인(실질적으로는 조선학교) 학교교원의 임명권, 학교사업의 립회 검열권, 학교사업의 중단까지 다 문부성이 장악한다는 폭력적 법안이었다. 총련은 이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할 립장을 선명히 하고 7~8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총련과 동포들은 일본당국의 탄압행위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일본법에 저촉함이 없이 조선학교가 법인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였다. 각지의 조선학교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인가권을 쥐고 있다. 조선학교는 인가취득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끈질긴 요청사업 끝에 60년대만하여도 20개의 학원(현단위)이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그후 사업하여 1975년까지 모든 학원(29개)이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학교의 법인인가 획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조선대학교의 인가 문제였다. 인가권은 도쿄도가 가진 것인데 이 문제가 상정되면서 일본정부는 《심중히 할 필요》, 《행정조치로 저지》 등의 로골적인 간섭을 하여 조대의 인가에 압력을 가하였다. 한국 정부와 민단 역시 인가를 방해했다. 

▲ 재일동포 금융기관인 동화신용조합에 대한 일본 경찰과 세무당국의 탄압행위를 폭로한 소책자

이러한 시기에 총련은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대내외에 크게 선전하고 일본 인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지지 성원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었다. 

그 하나가 8000명의 학생들이 출연한 대집단체조 《조국에 드리는 노래》의 공연이였다. 도쿄 고마자와 경기장에서 1965년 5월28일에 2차례 진행한 집단체조는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과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65.11.10과 72.5.30에 다시 공연). 또한 재일조선인 중등교육 실시 20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12월에 도쿄도 체육관에서 상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의 공연도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크게 과시하였다(67.3 오사까에서 서사시 공연). 이와 함께 조선대 학장이 일본대학 총장, 학장, 교수들과 간또, 간사이의 2지역에 나누어 진행한 간담회는 일본의 교수, 연구자들 속에 민족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식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졌다. 

총련과 교육일군들, 학생, 학부모들의 한결 같은 활동으로 하여 문부차관의 2가지 통달은 형해화되여 나갔으며 《외국인학교법안》은 페안이 되였고, 조선대학교는 1968년 4월17일에 도쿄도로부터 법적인가를 획득하게 되었다. 

조선학교는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교 건물의 신증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결성이후 특히 60년대에 총련이 큰 힘을 넣은 사업의 하나가 우리 말과 글을 읽고 쓰지 못한 동포들을 위한 성인학교, 청년학교사업이다. 총련은 1961년 8월25일에 재일조선축구단을 결단하고 일본 각지에서 일본팀과 축구시합을 하여 승리를 거듭(결단 이래 10년 사이에 333번 시합 중, 310번 이기고 17번 무승부)함으로써 동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안겨준 것도 총련이 자랑할만 사업의 하나였다. 

1948년12월 가나가와현에서 출생했고, 본적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동포 2세다.

1955년4월 가나가와현 조선학교에 입학해 1967년3월 졸업했다. 1971년3월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6년간 민족교육을 받았다.

1979년7월 김일성종합대학 통신박사원 준박사과정 수료하고, 1998년10월8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국가 학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준박사(1979.09.03.), 사회정치학박사(1998.1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교수(1991,05.15), 교수(2001.05.02)

1971년4월부터 2004년6월까지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수, 정치경제학부 학부장, 경영학부 학부장,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7월부터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5월에 부소장이 되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비상근 강사로 출강한다.

저서

『기업권확립의 궤적 재일조선상공인의 바이타리티』朝鮮商工新聞社、1984・2
『재일조선인기업형성사』雄山閣、1992・3 
『아세아를 뛴다 화교・재일코리안』朝鮮青年社、1996・6
『다큐멘트 재일본조선인련맹1945-1949』岩波書店、2009・3
『기록・조선총련60년』2015・12(私家版)

편저

『입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雄山閣、1998.9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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