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법원의 날’ 70주년에 대법원 앞 회견

▲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민주노총과 민변,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련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13일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 탄핵, 양승태 구속 등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만약 법원이 촛불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내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 국민은 이번 ‘법원의 날’을 그 나마 축하하고 환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1년 반 가까이 법원은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기회를 틈타 이재용 같은 범죄자들을 석방하고, 이미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다.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며, 그 사이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법원이 촛불민의를 거역하고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처벌과 사법 적폐 판사 탄핵, 피해자 구제와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또 “사법부 70주년에,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자업자득”이라고 꼬집곤 “오늘을 진심으로 기념하고자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법적폐 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성이 되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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