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대 요구’(▲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5조3교대제 실시 ▲포스코 및 중소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를 내걸고 한자리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를 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 노동자들은 5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2018 철강노동자대회’를 열고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는 철강업종 특성상 안정적 임금체계와 교대제의 개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노동·산업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먼저 “7월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철강업종에 널리 퍼져있는 빠듯한 인력운용과 만성화된 대근·특근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5조3교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종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구분없이 4조3교대 근무를 5조3교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규제한다고 해도 기본급과 고정급 비율은 낮고, 변동급과 초과급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피해가 생긴다”며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조3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전원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총수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정규직 인정)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8월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에서도 광주고등법원이 근로자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판결이 난 뒤에도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제조업 사업장의 불법파견을 확정 짓는 판결은 계속 나는데 간접고용·사내하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걸리면 벌금내고 그만인 재벌기업, 불법에 눈감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원청 책임을 방기하는 법원의 합작 묵인방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끝으로 “무노조 경영철학을 앞세우고 있는 포스코 광양, 포항 제철소에 약 1만8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고 알리며 “초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와 탄압을 각오해야 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뜨거운 쇳물로 모인 우리 철강노동자는 원청과 하청, 대공장과 중소공장,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나로 뭉쳐 우리의 요구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다음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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