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위한 공동행동’ 출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 청와대가 해답을 내놓지 않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본격 행동에 나섰다. 

3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알렸다. 공동행동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27일에 걸친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대신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수석부위원장과 17명의 시·도 지부장들도 이날로 단식 9일째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의 명령은 전혀 따르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적폐 연장’만이 아닌 ‘전교조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 거래, 노동부 (법외노조 재판)재항고 요구서를 대법원 행정처가 대필했다는 의혹 등 적폐의 실상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이제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정부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선 당시 부정선거 댓글공작을 물타기 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원초적인 물타기 공작 중 하나였다”고 꼬집곤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대통령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단순하고 명백한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와 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의 원상회복 등 간단한 문제들을 정부가 왜 해결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모르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지역적 실천행동을 벌이고, 공동행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히곤,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또 참가단체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 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 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 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 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 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대법원의 사법 농단, 모르쇠 한 국회, 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 시민, 사회, 교육, 청(소)년학생, 정치, 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 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년 8월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전선/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태일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수나로/ 조계종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동지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 (37개 단체, 2018년 8월 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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