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다. IMF 이후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됐다. 기본급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탄압이었다. 대리점주들은 매일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했다. 이렇게 노동권을 부정당했다. 심지어 대리점주들은 교섭도 거부했다.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도 대리점주들은 복직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6일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 지위에 의심이 없다”면서 “판매노동자들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시작하라”고 판결했다. 또, 현대차·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판매 대리점주들을 향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그동안 대리점 소장들은 판매노동자들에 대해 숱한 업무상 지시를 해왔음에도 명목상 계약명칭이 위탁계약이므로 개인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은 판매노동자들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시작하라는 판결”이라고 알리곤 “사측은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소모적일 뿐,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행해야 한다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당장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자동차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의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도 대리점주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인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대리점주들은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섭을 거부해왔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오늘 판결에 대해 시간을 끌며 판결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고사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금도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의 지휘로 전국의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음으로써 본사와 대리점주들의 노동3권 파괴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금속노조는 지난 6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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