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부과금만 내고 방치된 전국의 불법 건축·시설물들이 국민 생명·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개악안”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은 ‘강제철거 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간 노점상, 철거민에 대해 강제와 단속을 하는 데 적용한 법이다. 이 법은 ‘비상시’ 혹은 ‘위험이 절박할 시’에 한해 할 수 있는 긴급집행이 사전 계고 없이 남발되는 등 불법 철거와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오히려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며, “그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편을 들었던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노점상, 철거민 등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명] ‘행정대집행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대집행”이란 이법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법령에서 대집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이하 ‘행정청’)이 행정상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하 ‘대집행’)을 말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현재 행정안전부 안으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고 있다.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은 ‘강제철거 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간 노점상, 철거민에 대해 강제와 단속을 하는 데 적용한 법이다. 이 법은 ‘비상시’ 혹은 ‘위험이 절박할 시’에 한해 할 수 있는 긴급집행이 사전 계고 없이 남발되는 등 불법 철거와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는 개정안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악 안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 실행 관련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을 원만히 실시하도록 행정청에 의무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오히려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편을 들었던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노점상, 철거민 등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밖에도 행정대집행의 계고<안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계고시 의무이행기한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를 위반 시 벌칙이 없어 국민기본권 침해 시 강제력이 없으며, 이의신청이 10일 뿐인 것은 요식조항일 뿐이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안에는 대집행 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집행 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 행정심판 청구 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담당 행정청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남발되었던 사전 계고 없는 즉시 집행은 여전한 상태이며 ‘이의신청’이 강제철거 에 얼마나 효력을 강제할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대집행의 실행<제8조 제1항,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르면 강풍·호우·대설·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대집행의 실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 등 사회적 여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과 개정이라 볼 수 있으며 대신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에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주거·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단속과 철거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보관 및 처리<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집행 실행 후 행정청의 남은 물건 인도 의무를 규정하되, 대집행목적물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물건의 인도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간 상황에 해당 물건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이 집행으로 인해 함부로 유린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처럼 현행 행정대집행법과 개정하려는 이 법은 무분별한 강제철거를 막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남발한 지자체 등 담당 행정청과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용역반들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도 어디든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행정대집행은 그 비용의 청구를 당사자인 저소득 도시 빈민들에게 청구하여 공권력과 용역반을 투입하는 데 들어간 제반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해 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한다던 말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강제철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악 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4일

빈민해방실천연대 (전철연, 민주노련)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