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총 “악법 집대성, 즉각 철회해야”

▲ 사진 : 뉴시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비판을 사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사업의 종류별 및 노동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격년마다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든 개악요구를 집대성한 악법 발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각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요식업과 유통업, 제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노동자를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겠다는 야만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됐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에 대해선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노동기준임에도 ILO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행태”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물론 인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도입된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약 5분의1로 삭감하겠다는 몰염치한 법안”이며, 최저임금 수준을 2년 마다 결정하자는 것 역시 “물가인상률과 기업 결산을 반영해 대부분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2년마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키고 자본의 무한탐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저임금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면 국회 환노위원장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입법 발의는 자유한국당을 자멸로 안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개악 입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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