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쟁취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항소 규탄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아이돌보미는 이미 작년 서울고법 판결로 노조법 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6월22일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법정수당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향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토론회에 불참하고 광주지법 판결에 항소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듯 지지부진한 ‘시간끌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여성가족부와 정부가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 합당한 조치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아이돌보미들과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범선언문

광주 민사소송은 3년만인 2018년 6월22일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실상 근로자성을 100% 인정한 판결이다.

아이돌보미들은 여성가족부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항소를 하였고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적폐를 청산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노조법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자주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고작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을 못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아이돌보미들은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런데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용자 가정이라는 거소가 있기는 하나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 휴게가 불가능하며 대체인력도 무급이동시간과 교통비과다 등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 투입이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황의 인권위 권고처럼 가산수당 지급을 검토해야한다.

오늘 결의대회 및 출범식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수당의 예산편성, 노조법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 휴게시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산수당 지급,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향후 우리 아이돌보미들은 분과 출범을 시작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
하나. 정부는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을 즉각 예산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책을 위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라!!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 및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출범식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