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관련

8월 2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고용노동부가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와 함께 권고안을 의결하고 주요 과제별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충분히 예상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내 적폐청산 의지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까지 마련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체 없이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 표명,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며 권고했다고 강조하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단결권 보장과 관련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1호,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행정개혁위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전광석화 같이 거부입장을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반전교조 입장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월 1일 전교조는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가졌고, 같은 날 금속노조는 현대기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 거부는 적폐연장 선언,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와 함께 권고안을 의결하고 주요 과제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확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이다.

민주노총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충분히 예상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내 적폐청산 의지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까지 마련한데 대해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먼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11년간 방치해온 배경에는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자본과 정몽구 지키기’적폐행정이 도사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사병 노릇을 해온 부끄러운 적폐행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 표명,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권고는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유감표명은 최소한의 권고다. 사죄와 사과가 노동행정 적폐로 고통 받아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노조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해서도 행정개혁위원회는 11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창조컨설팅의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연루의혹을 조사했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관행에 대하여 유감 표명할 것,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검찰이 근로감독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 의견을 변경하도록 지휘하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 건의할 것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자본과 검찰, 노동부,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시시때때로 유착해 총체적인 노조탄압과 노조파괴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적 개혁과제를 제시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이행은 노조무력화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개혁위원회는 단결권 보장과 관련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1호,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며 권고했다. 두 가지 방안은 절차의 차이지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권고이다.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은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전광석화 같이 거부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해서도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선언이고 앞으로도 정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의지가 없음을 또다시 공식선언한 것이다.

김 장관이 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전교조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누가보아도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김 장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권고안 거부 입장 발표는 지난 6월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 불가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반전교조 입장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전교조를 두려워하는 보수수구세력의 공격이 두려운 것인가? 전자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차이가 없고, 후자라면 적폐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적폐연장을 자처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어떤 흥정과 거래의 대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라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는 정부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행정 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2018년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해 12일째 단식농성투쟁중인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을 지지방문했다.[사진 : 교육희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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