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 달째 농성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중당은 1일 196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6건 법원행정처의 문건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련 문서가 22건에 이르는 사실을 알리곤 “양승태 대법원은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했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임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재판에 체계적으로 관여했고 판결 이후 그 의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할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에 따른 공작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을 응징할 수 없단 말이냐? 구속시킬 사유가 부족한 것이냐? 우리는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번번이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사법부 내에 양승태와 그 일당들이 아직 굳건하게 잔존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 천인공노할 사법농단을 단죄할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한차례 증거인멸로 이미 요건을 충분히 갖춘 양승태 부터 당장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께 면담을 요청한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 계획을 세워달라”며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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