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합의 발표 직후 법원행정처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각하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권 유린,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배소송을 무력화 시도 사실이 드러나자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 법원이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반박된 바 있는 ‘외국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모자라, 소송 각하 결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세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대안논리까지 신속하게 마련했음이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인가”고 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또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20명이 세상을 떠났다. 자국의 무관심과 가해국의 범죄부정과 역사적 사실 왜곡에 맞서 지난 28년간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한일 정부간 정치적 합의로 선언된 2015한일합의로 인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3차 피해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면서 “6월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세월호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를 비롯한 98개 문건을 공개한 이래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것이야말로 73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성노예 피해로 한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왔지만 28년간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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