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20180728

박근혜정권 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대법원이 판결을 정권의 요구에 맞게 하거나 정권의 입맞에 맞춰서 했다는 의혹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부산고법 스폰서판사 사건, 원세훈 전국정원장,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재판, 그리고 성완종사건을 비롯한 정치인이 연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소송과 특정 언론사의 명예훼손 소송 등이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이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나 일반의 예상, 그리고 상식과는 달리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판결 또는 박근혜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은 사법부 고위층이 상고법원 설치를 해주는 댓가를 바라고 자행한 박근혜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행위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위법, 불법 행위들이 상고법원 설치만을 노리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법농단의 결과 양승태 등은 사법부 고위직을 계속 지냈으며 그에 따른 각종의 해택을 취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국정농단사건을 포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공범들을 ‘구속기간만료’라는 예외적인 이유를 만들어 석방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대상자들에 대한 구속과 증거물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일은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사법농단을 벌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6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수사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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