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12명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 시정명령할 것”을 요구하며 26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열리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4년 9월 1심 법원에 이어 2017년 2월 2심 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14년이 지나도록 시정명령 없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2017년 11월 노동부 적폐 청산을 목표로 발족한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주요 조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조사한 결과 ‘노동부 유감표명, 즉각적인 시정명령 등의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곤 “이는 또 다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하고 처벌할 것 ▲불법파견을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실사용자인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교섭에 나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연좌농성에서 대면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다음달 3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김 장관에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28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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