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수톤 서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결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 등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키로 약속한 바 있다.[사진 : 뉴시스]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10대 재벌그룹 계열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입법(10대 재벌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니,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 중의 하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일자리의 이익만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기업별‧정규직 노동조합의 폐해가 고스란히 확대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될 위험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설령 그 위험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사‧사외이사가 오로지 주주(=오너+주식투 자자‧펀드)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체제에 비해서는 수십 배 낫다.

더구나 대기업 정규직 직원‧노동자의 이해관계 중 하나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늘려나가는 것'이니만큼 그 이해관계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피투자 기업에서 일자리 보존+확대에는 별 관심 없고 오로지 주가상승+배당확대+자사주매입‧소각 등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단 타매매‧단기투자 주주‧펀드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향'(주주민주주의 방향)의 재 벌개혁‧경제민주화보다는 노동이사(직장민주주의 방향)의 재벌개혁‧경제민주주의가 적어도 '좋은 일자리의 확대' 차원에서는 수십배 낫다. 
따라서 민간 대기업에서, 특히 10대 재벌그룹에서 시작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목표에 잘 부합한다. 

2. '노동이사'가 반드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정규직 노동자중에서 선임될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내 이사'가 아니라 '사외 이사'도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이사제도를 고안해보자. 노동이사가 해당 대기업만 아니라 하청‧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노동자들의 이익 역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가 발달한 유럽국들의 노동이사는 사실상 '산별 노조'의 대표자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래야할 의무도 없다). 물론 우리처럼 '무늬만 산별'이 아니라, 진짜 산업별 연대를 조직하는 진짜 산별노조 발전과 병행해야 한다. 

대한항공‧한진그룹 자회사인 진에어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고민 중이라고 한다. 각종 불법 행위와 갑질 문제를 놓고 보면 마땅히 면허 취소를 해야 하겠지만, 그 경우 1900명에 이르는 직원‧종업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해법은 진에어‧대한항공의 이사회에 직원‧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게끔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끔 하는 것이다. 진에어에 근무하는 1900명 직원들의 직장‧일자리를 보존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양호 패밀리의 극악무도한 직장갑질을 척결하는 방향은 '직장민주주의'의 실현이고,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을 대한항공 이사회에, 그리고 진에어에 근무하는 박창진 비슷한 인물‧직원을 진에어 이사회로! 대한항공‧진에어에서 발생한 오너 패밀리 갑질 문제를 '기회‧계기'로(재벌개혁 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10대 재벌그룹에서 노동이사제 도입>(10대 재벌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향한 사회적‧정치적 캠페인(법 개정에 이르는)이 들불처럼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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