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13년 만에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 “한국철도공사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채용되며,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가 맡고 있는 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21일 해고 승무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여온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보고대회’를 열어 복직합의 결과를 공개하고 농성을 풀었다. 

김승하 승무지부장은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량해고를 4526일 만에 풀게 됐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KTX승무업무로 당장 돌아갈 순 없지만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때 저희 모두 KTX로 돌아가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 복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날까지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리해고 투쟁을 벌이다 고인이 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KTX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 문제를 폭로하면서 철도공사 원청의 사용자성과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으며,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다. 또 2심까지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기가 막힌 상황과 그로 인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죽음까지, 온갖 난제가 중첩된 간고한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는)지난 13년간 당당하고 정의롭게 투쟁해 온 KTX해고승무원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축하했다.

KTX승무원들은 2006년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승무원 28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법원에 ‘KTX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도공사를 상대로 13년간 투쟁해왔다. 

▲ 합의서 체결 후 환하게 웃고 있는 KTX승무원들. [사진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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