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횡포 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지엠 범대위)’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5월10일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13일 인천지방법원도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런 판결들을 근거로 지난 2일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제안했지만 한국지엠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3개 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한국지엠 사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부평공장에 있는 사장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 대신 77억4000만 원(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있어도,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져도 정부지원금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배경에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무책임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곤 “끊임없이 반복돼 온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묻지마 지원’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내팽개쳐 버린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하곤 한국지엠을 향해선 “그간 자행해 온 불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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