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000일 넘게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삼성재벌의 처벌을 촉구했다.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노동당은 “15억 아파트의 종부세가 고작 2000원 늘어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토지 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월 5만원의 토지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 노동당은 “협력사 직원 18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결정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면피성 처방’이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직접고용이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근로감독을 유보한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300명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

지난 7월2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7/4) 저녁 6시부터는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행사가 열린다.

2007년 3월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논란이 세상 밖으로 처음 알려졌고, 그해 11월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반올림이 발족했다. 지난 11년 동안 반올림은 한국 사회 최고의 권력 집단 삼성 재벌을 상대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끈질긴 싸움을 벌여왔다. 반올림의 투쟁으로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의 책임과 행정기관의 비호가 밝혀지고 산재보상 신청과 인정이라는 결실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 삼성은 “합당한 보상과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던 2014년 5월 이후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보다는 기만과 은폐, 언론 플레이에 몰두하며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더욱이, 삼성은 노동자들이 취급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여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이러한 은폐 시도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라는 반증일 뿐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가해자 삼성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법 위에 삼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에 노동당은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살인’으로 규정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에 앞장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삼성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준 산업통상자원부의 판정과 같은 조처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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