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거래가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건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의 실체를 밝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민주적 사법개혁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소송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발제하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를 지적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1심 재판진행 개입, 항소심 재판부 구성 개입, 상고심 재판 결과 개입”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촛불혁명을 복기하고, 각종 증거를 일일이 열거 분석하곤 “양승태 사법농단은 곧 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같다. 사법부는 박근혜의 진보정당 말살에 적극 가담, 동조한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석 교수는 헌법연구자로서 법원에 관한 맹신을 지적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가 문제였다”며 “과거에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중한 규명과 처벌이 없이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게 나라냐’는 대통령, 대법원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 근본을 바꾸자는 외침이었다. 개별 사건이 아닌 근본적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주권자 국민의 결단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에 대한 사후처벌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2012년 대선국면과 이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의 와중에 대선 부정선거의 진상을 덮고 희석시키기 위해,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 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민대중의 동력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 김재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해법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할 이재용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반면 청와대 앞에서 오랜 기간 투쟁중인 전교조 조합원, 이석기의원의 가족들과는 면담한번 없었다.”며 “815 대사면, 행정처분, ktx 여승무원 복직 등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u7RGsh1TEzV_-7ySuf_UHRI3LnBQ4Rtl/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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