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군산·부평·창원)가 9일 아침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며 한국지엠 본사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돌입하며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10일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2월13일 인천지방법원도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정부의 시정명령엔 응하지 않고 77억 원(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3개 지회는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수입차 판매를 위한 홍보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정규직의 불법사용을 위한 과태료와 소송비로 지불하는 등 불법적인 경영정책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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