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서 “직권남용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박탈” 주장

▲ 4월7일 북 해외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하여 귀순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발표했다. [사진제공: 통일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시흥경찰서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국정원장이 전횡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에 대해 보호결정을 내리고도 통일부 장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이탈주민보호센터에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결정’이 나면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법 제7조3항), 통일부 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통상적으로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심문센터(보호센터)를 나와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뒤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가게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정원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예외규정(법 제8조 제1항)이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여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 위 조항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외부와 차단,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상 권력남용(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국정원이 ‘피수용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고, 법원 출석을 방해하여 인신보호법을 위반했다(법 제3조2 제2항)”고 두 번째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인신보호법은 수용자(국정원)가 피수용자(여종업원)의 수용이 정당한가를 가리는 재판(구제청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한편 국정원은 지난 15일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피수용자들이 (변호인을)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 지난 22일 수용자(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귀순한 것이라는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며 출석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탈북자들이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구제청구제도에 대해 무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12명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억압된 처지를 악용해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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