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2017년 3월 기무사가 촛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한 것을 두고 민중당은 7월 6일 신창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논평>
기무사가 작년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관련 문건이 작성된 작년 3월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이에 저항하여 촛불항쟁이 거세지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1700만 국민이 나선 촛불항쟁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진행된 평화로운 항쟁이었다. 그런데 기무사는 우리 국민을 폭도로 보고 군 병력으로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는데 경악스러울 뿐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다가 계엄으로 확대하고, 기계화 사단과 특전사 여단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을 구성하여 광화문과 여의도를 담당케 하고, 언론을 장악, 통제하는 방안은 물론 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민주헌정 파괴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군정을 하겠다고 준비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명백한 내란 획책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이 아직도 군에 남아 있었단 말인가? 국정농단에 분노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은 든 시민에게 발포하겠다는 저들이 과연 우리 군이 맞는가? 나라의 안녕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문건작성에 가담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급기야 내란까지 획책한 기무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당장 해체하라. 

2018년 7월6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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