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미흡하다” 비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훈 부위원장, 강 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사진 : 뉴시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모두 9건에 걸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민들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란 제목의 논평을 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의 예산분야 개편안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다”고 저평가하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조세분야 개편안은 (중략)그 정도가 매우 약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중략)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감세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곤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도 아쉽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개혁특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람 중심 예산’으로 재편돼야 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분발해서 보다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보완해 강화된 조세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중략)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면서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런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 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